자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나정이는왜2020-12-09 22: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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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병원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좋은 정보라 공유해 드려요...

 


의료비신청 방법 -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사업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1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2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3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4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의료비부담수준의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본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지원대상 예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60,68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1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89,18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46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지원금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50%(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인 850만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원-300만원) x 50% = 850만원

지원 제외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의료비 부담 수준이 의료비 15%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 한 경우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한 경우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신청 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 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구비서류1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3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4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진료사실 확인서 등)5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6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7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8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9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10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사본 1부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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