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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백신 예약 ‘먹통’ 넷플릭스법 적용…정부 돕다 정부 조사받는 카카오 카라이프2021-05-28 1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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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통한 코로나19 백신 예약 서비스./카카오 제공

 

 

지난 27일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톡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에 대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에 따라 카카오(035720)를 상대로 원인, 오류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한다.

 

카카오 입장에선 정부에 협력하기 위해 단기간에 공공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정부 조사를 받게 된 꼴이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폐기를 막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무상으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까지 넷플릭스법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업계는 물론 과기부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공공성을 띤 서비스나 출시 당일 장애를 일으킨 서비스까지 일률적으로 넷플릭스법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기부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경우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둘까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오류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 해당해 오류가 발생했던 전날 오후에 관련 자료를 카카오에 다음 달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가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기부는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넷플릭스법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국내에서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거느리고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사업자(CP) 6개사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과기부는 사업자에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자료 검토를 통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카카오는 전날 오후 1시 카카오톡 내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접속량이 폭주해 오후 3시 15분까지 2시간 가량 서비스를 중단했다. 과기부는 여기에 넷플릭스법상 망 품질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이행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출시됐다. 30세 이상 일반인 누구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료기관별 위치와 예약 가능한 백신 잔량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다. 앞서 질병청은 접종 대상자가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해놓고 실제로는 맞지 않아 남는 ‘노쇼 백신’이 폐기되는 일을 막고 접종률까지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구상했는데, 이용률과 접근성이 높은 민간 플랫폼이 필요했던 것이다. 질병청은 지난 14일 “다수 국민들이 활용하시는 민간 플랫폼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는 꾸준히 반복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만 4차례 발생했고, 지난 5일 밤에도 2시간 가량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이번 일로 3주 만에 또다시 넷플릭스법을 적용받아 과기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5일 오류와 관련해서 과기부는 지난 12일 카카오로부터 원인과 재발 방치 대책, 향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며, 다음 달까지 검토를 끝내고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724119

 

 

헐.. 할말을 잃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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